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 금지 요청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풍·MBK 측은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 방안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방산업계와 JV를 세워 제련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JV 설립으로 미국 측과 고려아연이 출자할 금액은 약 2조 8600억 원(19억 4000만 달러)인데, 이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된다. 고려아연이 해당 금액을 확보하고 JV가 고려아연 보통주 220만 9716주를 소유하는 구조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도 29%로 내려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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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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