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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 106억 무이자로 빌려 집산 아들, 4·8세 자식 앞세워 주택쇼핑한 아빠…이상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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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감독추진단, 4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경찰·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1002건을 적발해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5~6월 거래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1445건)를 비롯해 3~8월 신고분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이 있는 사례(437건), 1~7월 신고분 가운데 특이동향(334건)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이날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인 이상거래 조사는 앞서 1·2차 조사가 서울에 한정했던 것과 달리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1445건 가운데 위법 의심거래 673건,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매수인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사들이면서 부친에게 106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특수관계인 자금거래에서도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를 따져 위법성을 살핀다. 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은 후 아파트를 17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父에 106억 무이자로 빌려 집산 아들, 4·8세 자식 앞세워 주택쇼핑한 아빠…이상거래 적발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게시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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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서울·경기 이상거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앞서 A씨 사례처럼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과다한 차입금 유형으로 전체 이상거래 1308건 가운데 812건으로 60%를 넘는 수준이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90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9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행위도 일부 있었다.


비싸게 거래가 됐다고 신고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는 14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16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래액을 낮추거나 높이는 업·다운계약 등이 86건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 미신고 의심사례나 거래금액 거짓신고 같은 행위가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C씨는 부인과 함께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16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직전 거래보다 높은 신고가 거래였다. 9개월간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하고는 이후 제3자와 18억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8월 계약 해제 후 계약금·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계약서에 해제 가능성에 대한 특약이 있는 등 허위신고로 의심돼 경찰 수사 대상으로 넘어갔다.


특이동향 조사에선 거래 187건, 위법 의심행위 250건을 적발했다. 수도권 외에 부산·대전 등 위법행위 발생 우려지역도 조사했다. 4살, 8살 남매는 경남의 한 지역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총 25채를 16억 7550만원에 사들였다. 부친인 D씨가 대리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25건 계약을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 계약 후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 식으로 자금을 댔다. 남매는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고 부친의 증여 신고도 없어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겼다.

父에 106억 무이자로 빌려 집산 아들, 4·8세 자식 앞세워 주택쇼핑한 아빠…이상거래 적발 부동산 특이동향 기획조사로 적발한 편법증여, 전세사기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례에선 임차권등기명령이 3건이 확인됐다. 자녀의 경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전세사기로 의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선 주변 단지에 비해 6억~8억원가량 낮은 수준에서 분양권 거래가 신고된 사례가 있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서울·경기 일대 규제지역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때 해제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세 교란 행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지금은 해제사유를 주관식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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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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