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90일…30일씩 2회 연장
통일교 금품수수 및 은폐 의혹 수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관계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양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이다.
양당 간 이견이 있었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하도록 했다.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흘 안에 임명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특검팀에는 특별검사보 4명과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100명 이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이 이번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라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은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아직 입장차가 크다. 여야는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한 다음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