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지침따라 시의원 3명·구청장 소명 절차
적발 인원 기준 중·경징계 검토…공천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인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 지침을 각 시·도당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 정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당은 중앙당으로부터 징계 대상 명단을 전달받아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명 절차에 착수했으며, 징계 수위에 따라 공천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앙당으로부터 불법 당원 모집이 의심되는 징계 대상 명단을 통보받아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현직 시의원 3명가량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직 구청장 1명도 명단에 포함됐으나 해당 인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은 징계 대상자 명단과 함께 불법 당원 모집 인원 규모에 따라 중·경징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시해 각 시·도당에 공문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당은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불법 모집 인원 20명 안팎이 중·경징계를 가르는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 자격정지 등 조치로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경선 판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광주시당은 적발 건수만으로 징계 수위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한 징계를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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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 사실이 적발돼 민주당 소속 현직 군수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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