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법률지원 강화…현장 종사자 권리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부산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규원)은 지난 1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혜원)·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체계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 안전한 노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종사자 권리 보호와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사회서비스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피해 사례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노인의 권리 회복과 보호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사와 상담원 등 현장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명예훼손, 폭행, 성희롱 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과 복지 현장이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피해 노인과 현장 종사자를 위해 적극적인 연계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학대 피해 어르신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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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회서비스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 법률지원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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