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없이 공사 진행
추가 공사비 두고 군·업체 공방
경남 함양군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철거공사 추가물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싸고 함양군과 시공업체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함양읍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당초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물량이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시공업체 측은 "현장 여건상 추가 철거는 불가피했으며, 발주처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며 "정당한 추가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함양군은 "설계변경 승인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철거 물량이 계약 범위 내 포함된 공사이거나, 사전 협의 없이 업체가 임의로 진행한 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비용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미이행, 공사 관리·감독 소홀 여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계약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설계 물량 변경이나 공사 범위 확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생략한 채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 절차상 하자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여건 변화로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책임은 행정의 관리 부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서조차 기본적인 공사 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 분쟁을 떠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함양군은 현재 관련 계약 서류와 공사 내역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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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군 재정 부담과 행정 책임론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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