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사용으로 수업 참여가 가능한 전역 예정자의 경우에도 복학을 제한한 대학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학생이 개강 직후 출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이라는 내규를 이유로 복학을 제한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학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준비하던 중 해당 대학이 '학기 3분의 1선 이전 전역 예정자만 복학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복학을 불허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연가 총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학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 측은 복학 기준은 명확히 고지된 내규이며, 전역 예정일이 학기 3분의 1선 이후일 경우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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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병역법 제73조와 병무청 지침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학을 보장하고 있으며, 병무청 매뉴얼과 대학 안내 공문에도 연가 사용 시 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라도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진정대학이 '학기 1/3선 이전 전역 예정' 기준만을 절대적 요건으로 삼아 진정인의 복학을 불허한 것은 자의적 규정 운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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