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고유 권한…실시 여부·일정 등 확인해주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과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과 범위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한 이후 법무부 장관이 취합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검토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한 달여의 기간이 걸리지만, 현재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별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달만인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83만여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취임 초기 대규모 특사를 발표한 만큼 추가 사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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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 갈등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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