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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EF GP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불공정거래 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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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번째 회의' 개최
GP에 대주주 적격요건 신설…"책임·건전성을 제고"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가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발 기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편이 추진된다. PEF 업무집행사원(GP)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단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PEF가 기업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PEF GP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불공정거래 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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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금융권과 혁신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안건으로 삼아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GP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책임·건전성 제고"

먼저 PEF에 대한 규율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될 예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PEF는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2007년 9조원에 불과했던 PEF 약정액은 2024년 15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PEF의 책임·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율체계 마련한다는 목표다. 특히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한다.


먼저 GP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 GP의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달리 GP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없어 부적격자의 참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이해상충 관리'로만 한정돼 있어 건전 경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한다.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PEF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투자자가 운용현황을 상세히 확인해 GP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의원입법)한 후 내년 상반기 중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PEF GP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불공정거래 땐 즉시 퇴출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벤처·스타트업 자금 조달 제고 기대"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한다.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전자등록업이 허가제로 도입됐다. 그간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잡았다. 하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이달부터 금융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운영 준비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위탁근거 마련 등 전자증권법령을 보완한 후 하반기부터 설명회 등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활성화된다면 거래·관리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또한 관련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을 통해 주식 거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혁신생태계의 핵심 금융업권 플레이어로서 향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개 증권사 기준 올해 9월말 기준 5조1000억원의 모험자본 투자잔액에 향후 3년간 총 15조2000억원을 추가해 2028년말 기준 총 20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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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책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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