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추천위→각급 법원에서 논의
與 "원안, 조희대 배제 못한다 지적"
서울중앙지법·고법에 2개 이상 재판부
與 "무작위 배당 지키려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의총장 바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끝내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원안에 있던 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의 사건 등 분담→판사회의 의결→각 법원장의 법관 보임 등으로 수정됐다. 법관추천위의 추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결론 내던 방식을 바꿔 조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를 삭제한 것이다.
애초 원안에는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법관 등이 3명씩 추천해 9명의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사법부 독립 훼손 및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추천위를 구성하고, 판사추천위가 추천한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임명하는 방향으로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된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사건은 내란죄 사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원안이 조 대법원장의 판사 추천 조항이 담겨 있어)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최종안에는 조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법원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새 법률을 만드는 취지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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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의 공정성을 대표하는 무작위 배당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수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규정으로 충분히 무작위 배당 요건을 지켰다는 취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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