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협의 통지서 발송…내년말 착공 예정
이상일 용인시장 "교통망 확충도 반드시 성사"
777만㎡에 달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이 본격화한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산단 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에 조성되는 이 산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단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앞서 이 산단은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다. 이어 LH가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아 입주협약 기업과 계약을 마무리했다. LH는 내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산단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포인트 상향됐으며,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세를 최대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5~10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대상지 내 100여 가구가 바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 시장은 "산단 조성과 직결되는 경강선 연장, 중부권광역급행철도·반도체고속도로 신설 등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도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