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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기능 강화·STO 제도화 추진…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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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특화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증권사 IB 기능 강화·STO 제도화 추진…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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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9일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8년 말 기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내로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 투자자보호 등 세부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해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영문공시 의무 대상 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 증권사 IB 기능 강화·STO 제도화 추진…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된다.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의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하고,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 조사와 신속 제재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도 병행된다.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제재 예정 내용에 대한 '알 권리'와 회계기준 해석 차이에 대한 '다툴 권리'를 보장하는 등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확대해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시킨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대체투자까지 확대된다.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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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걸친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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