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의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 외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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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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