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풋옵션' 소송에서 디자인·음악 제작사 '바나(BANA)'와의 협업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전 남자친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 전 대표는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열었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A&R 독점적 용역을 제공해온 점을 지적했다. 2022년 기준 바나가 수령한 용역대금이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하며 바나(BANA) 측에 유리하게 계약한 이유를 물었다. 바나 대표는 인센티브로 연 10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대표는 "바나 대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뉴진스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보상을 지급했다"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상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걸그룹 뉴진스가 NJZ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을 당시 계약설이 돌았던 바나 대표와 민 전 대표가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업무 중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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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2월 12일 선고할 예정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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