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법체계 문제 없어"
대법 예규 발표, 국회 입법권·국민 무시한 처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8일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를 신설한 것을 두고 "대법원도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에 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예규 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 논란 더 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는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기존에 맡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전담재판 대상 사건의 관련 사건을 배당할 경우에는 관련된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배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게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이에 비추어 보면 그간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결론 낸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고, 재판부 구성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라서 대법원 예규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며 "이는 집중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사건 이외의 여타 사건처리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예규에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규는 내부 규정이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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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예규 제정만으로도 내란죄 등의 중대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사법부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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