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MCG 담보로 하는 주담대 영업점 신규 신청 받아
내년 1월 대출 건 한해 신청 가능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영업점 창구 접수를 재개한다.
18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MCI)과 한국주택금융공사(MCG) 담보로 하는 주담대 상품의 영업점 신규 신청을 이날 오전 9시부터 받았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의 영업점 대면 접수를 제한해 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취급되는 대출 건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올해 12월 중 취급되는 대출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주담대를 조여왔다. KB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제외한 연내 실행 예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으며,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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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내년 주택 실수요자 수요를 고려해 영업점 창구 판매를 정상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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