깻잎 농가 난방·화재 예방 집중 확인… 한랭질환 예방 물품도 지원
체감온도 영하로 떨어진 들녘에서 노동자의 겨울은 더 혹독하다.
고용노동부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18일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일대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밀양시는 들깻잎을 비롯한 농업 분야에서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현재 2000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고용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돼 겨울철 한파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밀양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1287명과 3~8개월 단기 체류 계절근로자(E-8) 1834명에 이른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 중인 깻잎 재배 농가로, 양산지청과 밀양시는 작업장과 주거시설의 난방·단열 상태, 화재 예방 시설, 비상시 대피 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제작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을 배포하고, 핫팩 등 한랭질환 예방용 보조물품도 함께 지원했다.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응급 시 119 신고 등이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농촌 현장은 시설하우스 작업이 많아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의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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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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