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가결 371일 만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18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이로써 조 청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2시13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런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 7월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조 청장 파면으로 귀결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건을 모두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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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 수색을 했다는 혐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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