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입 기준도 12억→30억까지 확대
25일 결제시 경품 제공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경기도 이천시가 관내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7%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천시는 내년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형 점포 중심의 지역화폐 사용 쏠림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가 대상 매장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1인당 월 캐시백 한도는 5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비중은 73%에 달한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도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가맹 기준 완화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 앱·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가맹 기준 완화로 지역화폐 사용처가 늘어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영세 가맹점에 대한 소비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개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인 25일 지역화폐를 5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천사랑지역화폐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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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추첨으로 1040명을 선정해 1인당 1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지역화폐 지급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단 받은 지역화폐는 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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