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소송 판결
테슬라 성명서 "판매 차질 없을 것"
주가 4.62% 하락 마감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 위반 결론을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 DMV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해 시정할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용어를 써, FSD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해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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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2%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489.88달러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하루 새 하락 전환한 셈이다. 여기에 오라클이 촉발한 인공지능(AI) 거품론 등과 맞물리며 주가는 전장 대비 4.62% 후퇴한 467.26달러로 마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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