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개인정보 도용·피해보상 미끼로 접근해
피싱사이트 등 통해 자금이체 유도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일 이미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검찰이나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부유출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개설,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불안감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또 소비자를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고 하거나 피해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확인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설치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휴대폰 내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확인 등기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피해자 심리를 지배하고 피해자는 검·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이 파악한 정보로 착각한다.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한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 보호, 약식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이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금융사 영업점이나 은행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란 개연 명의 여신 거래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오픈뱅킹 서비스 차단을 말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 간편제보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이 단순 스팸신고와 구분되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수신 시 통화기록(전화)의 '신고' 버튼 또는 문자상단의 '메시지 신고(문자)'를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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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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