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죄질·재범 위험성 고려
형기 3분의1 지나 자동 심사 대상…결과 불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34)가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를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씨 역시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이유로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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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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