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시간·비용 단축
활용도 높여 데이터 경쟁력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명정보 활용 문턱과 규제 강도를 낮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에서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가명정보 관련 법 적용 문의가 들어오면 행정조치 대상인지 확인해 30일 안에 회신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시범 도입했다. 비조치의견서가 제공된 건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사정 등에 변경 사항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자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의 위험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세분화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AI 개발에 있어 가명정보 처리 사전 목적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 가능한 목적 범위'까지 함께 설정·검토하도록 허용했다. 가명정보 처리 기간도 연속성 보장 차원에서 'AI 서비스 개발·운영 종료 시'까지로 폭넓게 인정한다.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원칙으로 인해 모델 AI 모델 개발·고도화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재식별 위험성이 높은 특이정보를 획일적으로 삭제하는 관행은 데이터·환경적 안전 조치를 병행하면 남길 수 있도록 지침을 손봤다. 특이정보는 AI 모델 성능 향상과 편향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시간·비용·인력 측면에서 대규모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전수 검수 부담도 완화했다.
주문호 데이터안전정책과 사무관은 "가명정보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평균 310일에서 2027년 100일 이내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경험 비중도 2%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용 가명 데이터셋 공급을 활성화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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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 제도 외에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국외이전 제도,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등이 이어졌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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