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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세운4지구' 수박 겉핥기식 질문…서울 도시 개발 노력 폄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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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종묘 경관 훼손' 언급 지적
"시행령 개정해도 영향평가 대상 아냐
국가유산청, 행정권 남용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 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강북개발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정 정부 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전날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허 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은 현재 국가유산청이 개정을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넓히고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와 소음, 대기 영향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17일 추가 입장 자료를 내고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명에 나섰다. 시는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돼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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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는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을 즉시 추진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안 마련을 포함한 실질 협의를 진행하자고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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