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후 구호조치 이뤄지지 못하게 해"
범죄 가담한 사위, 딸도 각각 징역·벌금 구형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5년간의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인 B씨(39)에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범죄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36)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서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를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 C씨는 아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가담한 혐의가 있다.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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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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