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 3인에게 총 3억95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기존 사모전환사채를 채권자로부터 사들인 뒤 특수관계에 있는 A사 등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팔고도, 2019~2022년 회계장부에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해당 손실은 2022년 말 연결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의 47.5%에 달한다. 또한 웰바이오텍은 다른 업체가 운영한 사업을 직접 한 것처럼 처리해 회계장부도 조작했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2억83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회계 기준을 위반한 동성화인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최종 의결됐다. 회사측에는 610만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4명에게는 1억4880만원이 부과됐다.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 공사 진행률 등을 조작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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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웰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에 대해 검사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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