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17일 법무부는 최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지연이자 등 합계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 측이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지 29일 만이다. 이번 환수 금액은 그간 정부가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취소 결정 선고가 나온 직후 론스타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지급 기한인 18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지난 3일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 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거쳐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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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기존에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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