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넘어갈 때 원수급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장비비는 하수급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업체의 경영 부담이나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공 발주 건설공사 99% 이상에 쓰이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선, 내년 3월 30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없애는 건 이미 원수급이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한 만큼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청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원수급인이 검토 절차를 이유로 지급 승인을 늦게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사대금 가운데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될 근거도 생긴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된 기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지급할 경우 원수급인·하수급인 건설사의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제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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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은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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