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증인 고발 건에 대한)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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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범석 증인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국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에 필요하다면 미국 국세청이나 증권거래소 등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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