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父子) 관계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간 주식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윤 회장 측 증인 신청을 수용했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의 판단은 2026년 3월 증인신문을 통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변론에서 "윤 회장 측이 신청한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은 일찌감치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을 세웠다"며 증인신문으로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이사회 결정으로 윤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전부터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를 어기고 여동생인 윤 대표를 밀어내려 했다는 의미다. 2018년 합의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비롯한 콜마그룹을,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경영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윤 부회장 측은 "이미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의사록과 녹음 파일 등이 제출돼 있다"며 "윤 회장 측이 증인신문으로 증명하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윤 부회장 측이 증인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택하겠다"고 했다.
2018년 합의를 어떻게 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합의를 '경영 합의'라고 표현했지만, 재판부는 "중립적으로 '합의'라고 하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26년 3월 12일로 지정됐다.
2025년 4월 윤 부회장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 선임을 요구하면서 가족 간 분쟁을 촉발했다. 윤 회장은 딸인 윤 대표를 지지하며 가처분 신청을 활용해 윤 부회장을 저지하려 했지만, 법원은 윤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윤 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으나,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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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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