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담보제공명령' 받아…가압류 '인용 초읽기'
대형 로펌 없이도 법인 명의 차명 재산까지 묶어내
동결 구체화…5000억원대 가압류 청신호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주범인 김만배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4100억원 규모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가압류 및 담보제공명령 금액은 검찰의 추징보전액을 훌쩍 뛰어넘은 총 5173억원에 달한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2건은 결정 전이다.
구체적으로 남욱(420억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되었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돼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원)보다 717억원이나 많은 규모로, 성남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대장동 일당이 받은 배당금 자체를 무효화하는 핵심 소송인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되면서 성남시와 시민들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부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