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소추
조지호 "기회 있었다면 尹에
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것"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 강진형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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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 수색을 했다는 혐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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