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 재정을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이태협)은 15일 A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영업 대표 등 13명을 특경법상 배임·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영업 담당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유령 IT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또는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을 이용해 국가 재정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사를 속여 내부 할인율을 부정하게 높이거나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가격과 A사에 지급하는 가격에 차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을 유령 IT 업체를 통해 세탁했고, 범행수익 대부분을 동남아 해외여행, 국내 유흥주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70대 이상의 전자기기 포렌식 분석, 400개 이상의 계좌 자금추적 끝에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약 15억원에 달하는 추가 범죄수익 세탁행위를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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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국가재정 유용, 편취 사범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각종 국가재정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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