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10억원↑ 고액 감정평가시 협회 추가 심사
정부가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한다. 감정가 미만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일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린 이후 관리·매각 제도를 전면 손질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한다.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각 부처의 운영지원과장, 관 이사회 전결만으로 자산 매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통해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사전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유재산 중 토지 등 부동산은 500억원 이상 규모의 매물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기재부는 300억원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한다.
또 감정가 미만의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는 경쟁입찰이 2회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 할인 매각이 가능해 헐값 매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수의매각 허용 요건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매각 가격 평가시 감정평가 법인의 사적 개입이나 평가기법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별도의 검증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장훈 기재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현재는 2개의 감정평가사들이 국유자산의 가격을 매기고, 이 평가금액을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가격이 정해진다"면서 "이 매각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사 협회가 한 번 더 심사를 하도록 해 감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 시 소관 상임위 사전 동의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자산 매각 추진 시 입찰정보를 비롯해 매각 후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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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내년 상반기 중 필요한 법령개정을 마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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