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진영 불문 돈 받은 정치인 처벌해야"
통일교 재판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9일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은 해산시켜야"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도 물으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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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문제로 미뤄졌다. 새 기일은 2026년 1월 14일 오후로 잡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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