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인베스트먼트(100억)·HB인베스트먼트(30억) 참여
총 5000억 원 규모 JV 5% 지분 확보 목적
최근 성동구 부지 추가 매입으로 5번째 프로젝트 예정
10·15 규제에도 신축 개발형 임대, 영향 거의 없어
조강태 MGRV 대표 "운영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 재확인"
공유주거시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엠지알브이(MGRV)가 기존 투자자로부터 13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철수설'을 일축하는 투자다. MGRV는 이 투자금을 CPPIB와의 공동 개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7일 MGRV에 따르면 국내 주요 벤처캐피털(VC)사인 TS인베스트먼트(100억원), HB인베스트먼트(30억원)로부터 투자를 추가 유치했다. 지난 8월 CPPIB와 맺은 총 5000억원 규모의 개발형 임대주택 합작투자(JV)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다. 당시 CPPIB가 95%, MGRV가 5%로 나눠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5%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충당하는데 쓴다.
CPPIB와의 JV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3개월 만에 서울 내 신규 프로젝트 4건을 확정했으며, 최근 성동구 부지 추가 매입으로 확보된 5번째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토지 매입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해,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JV 목적에 따라 도심 청년·1~2인 주거 특화 임대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후속 투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CPPIB 등 글로벌 기관들이 국내 임대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과 반대되는 행보다. 만일 철수나 JV 중단이 사실이라면 기존 주주의 후속 투자와 프로젝트 확정은 성립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규제로 흔들리는 매입형과 달리 개발형 임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매입형 임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투자 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또 취득세가 12%로 중과된다.
반면 CPPIB?MGRV 모델처럼 신축 개발 후 임대 운영 방식은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다. 직접 부동산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과 같이 받을 수 있다. 규제 여파로 매입형 임대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형 임대의 공급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장기 투자자 성격의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통상 5~10년 관점에서 회수(엑시트) 시점을 설정한다. 단기 규제는 투자 철회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제가 그대로 5년 뒤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연기금은 단기 정책보다는 도심 주거 수요의 지속성과 임대 포트폴리오의 장기 가치에 돈을 넣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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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태 MGRV 대표는 "이번 투자는 엠지알브이의 사업 방향성과 운영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재확인한 계기"라며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심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양질의 주거 공급을 더 넓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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