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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檢,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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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준 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요구했다.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檢,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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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고, 뇌물로 받은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도 함께 부과해 달라고 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5년의 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말단 직원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아들 병채 씨 명의로 퇴직금·상여금 형식의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만 인정하고,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숨겼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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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고 현재 심리가 멈춰 있는 상태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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