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개정 성과로 예산·기간 단축
전남 신안군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적극 행정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수상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 보전법령 개정' 사례가 전국 140건 중 1·2차 심사를 통과해 본선 6건과 경쟁한 끝에 거둔 성과다.
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 수년간 협의를 이어오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일정 요건 아래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이 법령 정비는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3천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3년의 기간 단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진대회 심사에서는 ▲국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주요 항목에서 군의 노력이 골고루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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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신안군을 위해 공직문화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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