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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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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이득 환수하고 업무정지·사기죄 고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26곳이 적발됐다.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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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강보험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고도 건강보험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건강보험 거짓청구 병원 26곳 공개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총 23억1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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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는 명단 공표 대상임이 사전 통지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심의위는 진술 의견과 자료 등을 재심의해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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