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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먹거리 '감자빵' 창업한 전 대표, 벌금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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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벌금 1000만원

강원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감자빵'을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 농업회사의 전 대표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5일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먹거리 '감자빵' 창업한 전 대표, 벌금형… 왜? 춘천 감자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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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대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자신에게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감자빵 패키지를 보내면서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A씨는 또 사내이사로서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내렸다.


감자빵은 청년 부부가 운영하던 춘천의 한 카페에서 2020년 개발해 출시한 것으로, 쌀가루로 만든 빵피 안에 삶아 으깬 감자를 가득 채우고 표면에는 백태와 검은깨를 묻혀 밭에서 갓 캐낸 감자의 모습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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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면서 부부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카페와 백화점 팝업 매장에 감자빵을 입점시켰다. 이들은 2023년 7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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