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내실화 작업 시작
10년 넘게 시범운영으로 한계
민관 합동 운영 등 실효성 확대
윤호중 "전국 확대해 균형발전"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조직이지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들러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주민자치회의 전국 단위 본격 운영을 위한 세부 매뉴얼 수립에 착수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도입됐다. 하지만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10여년간 1300여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만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도 수렴된 의견에 대한 실행 권한이 없어 지방자치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담도록 개정해 전국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적으로는 내실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우선 그동안의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와 수렴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들을 모두 찾아 비교 분석에 나선다.
주민자치회의 전국 단위 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민·관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 다른 사업이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소멸 지역에 대한 맞춤형 시스템도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 문제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도 대비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거나 주민세 등을 활용해 주민자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이 사안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선진 사례에 조사에도 나서는데, 행안부는 영국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조직인 'Parish Council'(교구 협의회)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영국 지방 정부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은 이 기구를 통해 지역 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지방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세부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법제화를 위한 작업에도 나선다. 현재 국가균형발전법에 있는 시범사업 규정을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옮겨 전면실시를 위한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직접 나서 힘을 싣고 있다. 행안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주민자치회를 새 정부 역점 사업으로 지목했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대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끌어내고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우리가 겪는 지방소멸의 위기, 균형발전의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주민자치회를 담당할 '자치혁신실' 신설을 공개하며 "윤호중표 지방자치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