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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尹과 9개월만 대면…"싹 다 잡아들이라 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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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尹 내란 재판 증인 출석
尹 "홍장원 메모, 지렁이 글씨" 신빙성 공격
특검 "증인이 가필까지 해 완성"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9개월 만에 대면한 자리다.


홍장원, 尹과 9개월만 대면…"싹 다 잡아들이라 해" 재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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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탄핵 심판 당시에도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쟁점이 됐다.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홍 전 차장이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正書)한 2차 메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메모를 작성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홍 전 차장이 얇은 선을 긋는 등 가필(加筆)한 4차 메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법정에 4차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제출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메모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이 적혀 있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4차 메모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내줬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 인원이 16명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삭선을 긋고, 14명에 동그라미를 치는 등 추가로 가필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은 진정성립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지시하고 확인했다 빠진 게 있으면 가필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홍 전 차장 메모의) 초고란 게 보면 지렁이 글씨"라며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돼 있어서 대학생들이 티(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그런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그걸로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니…초고란 것 자체가 이거(이후 다른 메모들)랑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장 말처럼 이 부분은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증인이 작성자로 보기에 상당(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메모 작성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보안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방송을 봤냐'고 물어보신 것 같다. 봤다고 하자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라는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며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를 지원해주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했다. 선배님 도와달라.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명단을 불러드리겠다"고 한 뒤 명단에 적힌 이들을 체포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해 신문할 것이고 1·2차 체포작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홍 전 차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는 계엄 당시 방첩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라고 지시가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계엄이라도 민간기관에 군이 출동하는 건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선거관리 업무가 행정 업무이고,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 당국이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북한에 라자루스나 김수키 등 해킹 조직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조직이 행정안전부나 사법 기관에 침투하는 걸 언론에서 보지 않았느냐"며 "계엄이 선포돼 방첩사의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고 하면 그런 것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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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까지 기일을 정하고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선 1월 14일, 15일도 예비 기일로 지정하고 구체적 심리 계획은 재판부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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