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당시엔 문제 없어 보였다" 해명
충북의 한 합기도체육관에서 관장이 수업 중 9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는 청주상당경찰서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합기도장 관장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수강생 B 양을 다치게 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브릿지 자세에서 공중 회전하는 동작(배들어올리기)을 지도하면서 B 양의 등을 한 손으로 밀어 올렸다. B 양은 회전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꺾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0분간 이어진 수업 내내 B 양은 허리를 짚거나 쪼그려 앉아 있는 등 신체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양은 A 씨에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A씨는 B 양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훈련을 다 끝낸 뒤에야 A씨는 B 양을 도장 승합차에 태워 귀가시켰다.
B 양은 수업이 끝난 이후 갑자기 쓰러지며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B 양의 상태를 본 부모에 의해 병원에 간 B 양은 지역 병원 두 곳을 거쳐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튿날 허리 신경 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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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조사에서 "B 양이 착지 직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에는 기본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직후에는 부상 정도가 심각한지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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