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국가 몰수·추징 대상 아냐”
한동훈 “헛소리…판결문은 읽어봤나”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몇십년 버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법학교수 티를 안내내려했다면서 "대장동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무식한 티만 난다"며 강하게 맞받았다.
조국 "교수 티 안 내려 했는데" vs 한동훈 "무식한 티" 맞불
11일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고 말했던데,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하며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음에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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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및 당원 투표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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