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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체에 원금 40% 이자…불법 사금융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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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73000% 불법대부업체
가족 위협은 기본, 신상 박제까지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모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하루 연체에 원금 40% 이자…불법 사금융 일당 구속 송치 대부업체의 협박문자.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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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잘 나갔던 전문의였던 A씨가 고리대에 시달리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본 소액 대출 안내 광고를 접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병원에 고가의 장비 등을 들여놓느라 큰돈을 쓰게 된 A씨는 당장 쓸 생활비가 쪼들려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적게는 20만~30만원도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화방에 들어간 A씨는 자신들을 정상적인 대부업체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업체의 안내에 홀린 듯이 속아 넘어갔다. 대출 절차도 간편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인 정보와 통장 거래내역, 지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카메라 동영상, 포털사이트 클라우드 연락처 등을 전달해주면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리는 상상 초월이었다. 한 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의 100%)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정이자율(20%)을 한참 초과한 고금리에도 A씨는 덜컥 150만원을 빌렸다. 의사인 자신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설마 돈을 갚지 못하겠느냐는 자신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가는 혹독했다. 직원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A씨를 무섭게 몰아붙였다. 그들은 대출금이 연체되자 "당신 동영상이랑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던데"라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연락을 해왔다. 이후 협박의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흉기로 해를 가할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했고,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로 압박하기도 했다. A씨가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병원으로 찾아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이었다고 한다.


하루 연체에 원금 40% 이자…불법 사금융 일당 구속 송치 SNS에 올라간 피해자의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시달리던 A씨는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대출했다. 이렇게 총 9차례에 걸쳐 2150만원을 빌린 A씨에게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A씨는 사건의 여파로 인해 병원 문을 닫았다. A씨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어느덧 원금을 제외한 3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1년 안에 주고도 3000만원이 넘는 (추가)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 200만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A씨의 사례처럼 갖은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렸다.


경찰은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6개월 만인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배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예비 신부 처가에 알려져 파혼에 이르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된 30대 남성도 있었다. 그는 3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는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돼 가까스로 구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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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이라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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