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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축협회장 등 체육계 단체장 직선제 선출 검토…"엄청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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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축협회장 등 체육계 단체장 직선제 선출 검토…"엄청 혁신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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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육계 단체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선출 방식을 온라인 직선제 투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직선제는 대한체육회부터 우선 적용하고, 대한축구협회(축협) 등 종목단체에도 차례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면서 중임 제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는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2회부터는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장관은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체육계 단체장 선거는 소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이 투표권을 갖는 직선제로 바꾸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도입한다. 체육회 간부뿐 아니라 현장 선수들도 회장 선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직선제는 대한체육회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후 산하 17개 시도체육회와 축협 등 68개 종목단체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연임뿐 아니라 중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임기를) 두 번 연속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총 임기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집행 권력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제한한다). 그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자의대로 임명할 수 있었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원도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한다. 만약 임원이 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는 상위기관이 다루도록 의무화해 '셀프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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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는 비합리적 의사결정과 조직적 은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체육계도 이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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