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해당하며 입금 횟수만 1만2천794회, 하루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인데 이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봉을 뛰어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100여일 만에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16일 입소 후 약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 출금, 9월23일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아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동안 거액의 영치금을 받으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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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과세 역시 피할 수 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 의원은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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