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불법 지시 따른 검찰 자살행위"
"12·3 계엄군처럼 거부했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자 맹비난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를 따른 서울중앙지검장이 뒤늦게 사표를 낸다고 하던데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젊은 계엄군들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징징대지 말라. 불법 지시를 따랐으니 이미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한때 항소를 검토했으나 법무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권력형 수사 방해이자 검찰의 자살 행위"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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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항소 시한이 만료된 직후에도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남기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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