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위협한 60대 병원장 유모 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유 씨는 취재진에게 "분신하려고 갔는데 방화범으로 몰렸다"며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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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을 주도한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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