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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 안 받아 '응급실 뺑뺑이' 생긴단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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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자문위원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 정확도 향상 시급"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해야"

"병원이 환자를 안 받으려 해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다는 인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자문위원은 5일 본지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근본적으로 환자 분류 정확도 향상과 평가 기준 개선,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법적 면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원광대 의대를 졸업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지난해까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후 현재 부산·울산·경남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상황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 안 받아 '응급실 뺑뺑이' 생긴단 인식 바꿔야"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자문위원. 대한응급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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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응급의료계에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 보고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김 위원은 문제의 핵심이 정확한 원인 파악의 부재에 있다고 짚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책 방향 제시가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재이송'은 정상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 방안의 문제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응급실 강제 수용 방안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119 이송은 편해지겠지만 환자의 사망률은 높아지고,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이송 지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적인 착시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특히 '병원 전 단계'의 응급환자 분류 정확도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로 나뉜다. 병원 전 단계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실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주로 119 구급대가 담당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단계다.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분류하지 못하게 되면, 하위 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 환자가 상급 병원의 응급실로 몰리게 된다. 이로 인해 위급한 중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병원을 배회하거나, 최종 치료가 어려운 병원으로 이송돼 골든 타임을 놓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KTAS(응급환자 분류 기준)에 따라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재이송을 기다리던 환자에게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에도 해당 병원이나 의료진이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수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적절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체계가 확립돼야만 응급실 뺑뺑이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김 위원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실제 효과는 미미하며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수용과 이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 평가 기준은 진료가 쉬운 환자를 받거나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환자를 많이 수용하고 치료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역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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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면제 범위 확대를 꼽는다. 응급실 환자는 이미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아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그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의료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해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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